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심모(48·사진)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와 주차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등장한 심씨는 피고인석에서 선고 주문을 듣는 동안 찌푸린 눈썹을 간간이 움찔대기도 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후 한동안 앉아 있다 휘청대며 일어난 그는 절뚝이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마지막 사정 또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해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허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8개월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 형량을 벗어난 5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 태도라든가 법정에서 진술을 봐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의 형 최광석씨는 “동생의 희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주민 갑질에 짓밟히고 사망하는 제2, 제3의 경비원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