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국민일보 12월 10일자 14면 참조). 검찰 내부에서는 친(親)법무부 인사로 분류되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장으로 확인되자 중징계로 기운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향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명박정부 당시 부실경영을 이유로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례를 참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적법절차 원칙 위배’, 안 전 국장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승소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징계위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대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점심 식사는 외부에서 해결했고, 간부들과 별도 회의는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정 교수가 위원장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검찰 내부에서는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향후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또는 무효) 본안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으로서는 지난달 추 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른 직무배제 조치 때와 같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징계 의결이 되면 해임·면직 시 검사직을 잃게 되고, 정직 시 1~6개월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잔여 임기인 내년 7월 전에 1심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 정 전 사장과 안 전 검사장은 1심 승소에 1년4개월이 걸렸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사장 사건에서 “해임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위법 절차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윤 총장은 이를 참고해 감찰 개시 통보부터 징계위 기일 통지, 징계위원 구성 등 절차적 문제를 따지고 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이종근2’로 저장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심원’ 격인 징계위원이 징계위를 열기 전 ‘검사’ 격인 징계청구권자와 징계 대상자를 두고 논의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주된 징계 사유인 ‘법관 사찰 의혹 문건’ 대응에는 안 전 검사장의 면직 취소 판결이 윤 총장 측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비위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했다. 다른 사례에 비춰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는 판단이었다. 행정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법관 사찰 의혹은 부적절함을 떠나 위법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많다. 중징계할 정도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