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까지 위태… 尹, 秋 상대 본안소송 등 전면전 나설 듯

입력 2020-12-11 00:03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윤 총장은 절차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징계위에 불참했고, 오후 6시쯤 퇴근한 뒤엔 고교 동창의 빈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국민일보 12월 10일자 14면 참조). 검찰 내부에서는 친(親)법무부 인사로 분류되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장으로 확인되자 중징계로 기운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향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명박정부 당시 부실경영을 이유로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례를 참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적법절차 원칙 위배’, 안 전 국장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승소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징계위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대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점심 식사는 외부에서 해결했고, 간부들과 별도 회의는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정 교수가 위원장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검찰 내부에서는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향후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또는 무효) 본안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으로서는 지난달 추 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른 직무배제 조치 때와 같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징계 의결이 되면 해임·면직 시 검사직을 잃게 되고, 정직 시 1~6개월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잔여 임기인 내년 7월 전에 1심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 정 전 사장과 안 전 검사장은 1심 승소에 1년4개월이 걸렸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사장 사건에서 “해임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위법 절차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윤 총장은 이를 참고해 감찰 개시 통보부터 징계위 기일 통지, 징계위원 구성 등 절차적 문제를 따지고 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이종근2’로 저장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심원’ 격인 징계위원이 징계위를 열기 전 ‘검사’ 격인 징계청구권자와 징계 대상자를 두고 논의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주된 징계 사유인 ‘법관 사찰 의혹 문건’ 대응에는 안 전 검사장의 면직 취소 판결이 윤 총장 측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비위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했다. 다른 사례에 비춰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는 판단이었다. 행정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법관 사찰 의혹은 부적절함을 떠나 위법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많다. 중징계할 정도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