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배달 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주식을 1주가 아닌 0.1주 등 소수점 단위로도 살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의 규제 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빅테크 기업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사들은 여러 규제로 디지털 혁신에 어려움이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은행은 배달 음식 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플랫폼 사업의 범위와 방식을 놓고 이달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결제하고,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기존 배달 앱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고, 대금 정산도 신속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우려되는 시장독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율도 마련된다.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빅테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등록 불허·취소할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규율을 마련한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또 오픈뱅킹 운영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전에는 금융사가 오픈뱅킹 운용 비용을 전부 내고, 빅테크는 이용 수수료만 지불했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도 제도화된다.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쪼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당 150만원이 넘는 LG생활건강(10일 현재 153만1000원)의 경우 N분의 1식으로 쪼개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어서 고가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해외 주식은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국내 주식은 아직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 자필 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1회 이상 직접 만났어야 했다. 앞으로는 콜센터 직원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