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가 10일 개최됐지만 징계위 구성을 둘러싼 절차가 부당하고 하자가 많다는 시비는 더 증폭됐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부터 피했어야 할 일이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소집된 징계위마저 정당성 시비로 얼룩지니 향후 징계 결과를 놓고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격론이 벌어져 징계위가 오는 15일 심사를 재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징계위 회의는 초반부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로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상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이 추미애 장관 사람들이고, 2명의 외부인사는 현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징계 결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중립적 인사를 포함시켰어야 했을 텐데, 지나치게 친정부 일색 인사들이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자격이 배제된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보하고 공문을 결재한 것이나, 징계위원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이 박탈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안은 회의 며칠 전부터 제기된 문제들이어서 법무부가 합당한 절차를 다시 밟고 위원도 공개했다면 시비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양측의 공방 끝에 결국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징계위에서 빠졌고, 전체 7명 중 4명의 징계위원만 심의를 하게 됐다.
애초 ‘판사 사찰’ 등의 징계 사유에 대한 논란에 더해 징계위 구성의 부당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추-윤 사태의 실타래가 더욱 꼬이게 됐다.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물론이고 다수 여론도 징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빈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징계위는 2차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 절차적 정당성 시비 더 키운 검찰총장 징계위
입력 2020-12-1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