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술접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술접대 비용에 대한 기막힌 셈법은 한마디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블랙코미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 A씨에게 술접대한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영수증으로 확인된 술접대 비용은 536만원, 접대 참석 인원은 5명이다. 전체 금액을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7만2000원의 접대를 받아 전원 기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 2명이 밤 11시쯤 먼저 귀가, 그 이후에 부른 음악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등 55만원을 빼고 계산했다고 한다. 536만원에서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다시 5명으로 나눠 귀가한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도출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술접대는 사실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그나마도 검사 2명에 대해선 향응 수수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3만8000원 부족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더치페이’ 식으로 계산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 3명이 50만원씩 도우미를 통한 접대를 받은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분은 (술값 계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도 납득이 안 간다.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 개혁이 왜 요구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사설] ‘검사 술접대’ 관련, 검찰의 기막힌 셈법
입력 2020-12-11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