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최대 70% 싸진다… 비급여 진료 많으면 4배 폭탄

입력 2020-12-10 00:07

내년 7월부터 병원 이용이 적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10~70%까지 낮아진다. 반면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가량 비싸진다. 보험료 차등제(1~5등급)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약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과잉의료 등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계속 오르고, 지급보험금이 매년 급상승하면서 소비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4세대 실손보험의 골자는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Q&A로 짚어봤다.


-이미 실손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나.

“신규 상품 가입자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상품 가입자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전환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다.

“신상품은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상품보다 보장 내용이나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의료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본인이 병원을 자주 가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면 새 상품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현재 비급여 진료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면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비급여 의료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만 적용된다.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진료 항목 위주로 구성돼 있다. 또 암이나 치매 등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도 적용에서 제외됐다.”

-고령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을 수 있다. 보험료 차등제로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이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대상자’는 적용에서 제외했다. 또 노년기 소득 감소나 보험료 상승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 유지가 어려우면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 가능)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차등제 적용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유가 있나.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 수가 충분히 확보돼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할증률을 제공할 수 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상품 출시 후 최소 3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새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지나.

“2009년 이전에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보다는 약 70%, 2009~2017년 표준화 실손보험보다는 약 50%, 2017년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신실손보험보다는 약 10% 저렴해진다. 가입자 비중으로 봤을 때 할인 가능한 1등급 비율은 72.9%에 달한다.”

-새 상품은 환자 자기부담금이 다소 높아지는데.

“현재 실손보험은 급여 10~20%, 비급여 20%가 환자 본인 부담이다. 새 상품에선 급여 20%, 비급여 30%로 바뀐다. 통원 치료 시 공제금액도 올라간다. 현재는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이다. 새로운 상품은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수준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