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협 “주52시간제 시행 늦춰달라”

입력 2020-12-10 04:02
김기문(오른쪽 네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최소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달 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혼란을 감안해 근로시간 관련 입법 보완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최소한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법 입법의 경우 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에 대한 벌금에 사업주 처벌까지 이뤄지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60.3%가 매출이 감소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신용평가 등급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진행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우려하며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