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한동수·이성윤·정진웅 증인 신청키로

입력 2020-12-09 04:07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10일 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린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풀겠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7일 병가 중 한 부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성명불상 검사장 감찰 개시 보고’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비위 혐의자조차 특정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가 곧 감찰 개시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 감찰에 착수할 만한 비위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그 이후에도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감찰사건을 배당받아야 하는 절차를 내세운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당시 곧장 ‘대검찰청 감제 ○○호’로 감찰사건 번호가 부여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발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이 지검장에게 진상 확인과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채널A 기자들의 휴대폰이 압수되는 등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배당 전이라서 대검 감찰부에는 방해할 감찰사건이 애초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오히려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지난 6월의 ‘브리핑 보이콧’ 사실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이끌던 당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채널A 기자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대검 지휘부 간 이견을 보였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오전에는 대검 형사부가, 오후에는 수사팀이 각각 대검 지휘협의체에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때 정 차장검사의 수사팀은 약속된 브리핑에 오지 않았고 독립적 수사를 하게 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도 포함됐다. 한 부장에게 “총장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감찰 개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공한 이름 모를 관계자가 있다는 관련 기록에 따른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불러서 묻고 싶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