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공수처법 강행 ‘입법 독주’ 시작됐다

입력 2020-12-09 04:00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위원장 오른손을 잡으며 만류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고 세 번 두드려 공수처법 통과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했다. 권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9일 새벽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거대 여당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실수와 논란이 이어졌지만 의석 수 열세와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힌 야당이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은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독재다. 입법 독재, 국회 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법치가 후퇴하고 있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 통과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에선 전체 위원 6명 중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며 회의 개시 1시간17분 만에 일방적으로 의결됐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은 토론을 생략한 채 ‘기립 의결’ 방식으로 7분 만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 ‘독재’라고 외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저지하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야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재판·수사 또는 조사 실무 5년 이상 경력자’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낮췄다. 대신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 권한을 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은 경찰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최대 쟁점이던 ‘3%룰’을 정부 원안보다 후퇴시킨 채 통과시켜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8일 밤과 9일 새벽까지 정무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폐지와 유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다 유지 쪽으로 선회했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그룹감독법도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양민철 박재현 김동우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