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비용추계 누락한 채 의결… 5·18 특별법은 처벌 수위 오락가락

입력 2020-12-09 04:04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개혁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연발했다. 8일 오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거쳐야 하는 비용추계 절차가 일부 누락돼 뒤늦게 따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쳤다”며 부처 관계자의 이석을 요구했다가 비용추계 생략 건이 빠진 것을 알고 급히 이의 여부를 물었다. 윤 위원장이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적법한 것이냐”고 항의했다. 오후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재개돼 상법 개정안을 다룰 때는 법안 내용이 정리되지 않기도 했다.

전날 5·18왜곡처벌법 처리 과정에서도 실수가 나왔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는데, 여야 합의로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조정해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면서 기존 7년으로 처리됐다.

5년으로의 처벌 수위 수정은 법사위 의결 직전에야 이뤄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에서 일부 정리가 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양형을 더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안한다”고 말했고, 윤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곧장 의결됐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3법 처리에 대해 “국회 움직임에 대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촌각을 다추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우 김준엽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