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1명과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이모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주장을 사실로 판단하면서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을 포함해 A검사와 이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술접대를 받았지만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F룸살롱에서 검사 3명과 이 변호사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은 접대자이기 때문에 검사 3명과 이 변호사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장시간 함께 있었고, 동석한 목적에 비춰봤을 때 향응을 함께 나눈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전에 귀가해 밴드 비용과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하면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기소가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감찰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팀은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전담 수사팀이 지난 2월에야 구성된 점으로 미뤄볼 때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에게 술을 대접했다”면서 “술자리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내놨다. 검찰이 술접대 의혹을 은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김 전 회장이 ‘술접대받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제보 역시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를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했고, 변호인들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에게 건넨 양복 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50만원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및 이 변호사 아내의 명품 선물 로비 역시 사실무근으로 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 및 야당 정치인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