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준칙, 동성애에 우호적 편견 조성”

입력 2020-12-09 03:06
조영길 변호사(왼쪽)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비판을 차단하는 동성애자 보호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석현 인턴기자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가칭)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언론보도준칙 중 ‘성적 소수자 보호조항’이 지닌 편향성과 폐해를 지적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은 동성 간 성적 행위에 대한 비판보도를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침해 보도와 동일시한다”면서 “이런 편향성은 2011년 기자협회와 협약을 맺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적 인권관과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편향적 관점이 많은 보도준칙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고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인권보도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인권보도준칙이 형식적으론 자율·간접 규제에 해당하지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선 이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인권보도준칙이 점차 무시할 수 없는 규범력을 갖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우호적 편견을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제자들은 성적 소수자 보호조항이 사실상 언론 분야의 차별금지 규범 역할을 하기 때문에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가 금지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절대적 가치관을 강요당하고 특정 사람들만 자유를 누리는 전체주의적 독재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찬반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선량한 성 윤리와 도덕, 국가 사회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해당 조항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