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생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절실”… NCCK 등 3개 종단 ‘입법 촉구’ 공동 성명서

입력 2020-12-09 03:0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8일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에 즈음한 3개 종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김용균(당시 24세)씨는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늦은 시간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세 단체는 “지난달 28일만 해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한 화물 운송 노동자를 비롯해 11월 한 달에만 무려 5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이윤 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를 당연시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법안에 대해선 “원청을 비롯한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 형사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시 때문에 위험천만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종교인들은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