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외에도 주요 법안 처리에 막판 속도를 올렸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극렬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5·18특별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원안에 있던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의 표현은 주관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반영돼 삭제됐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의장 회동은 물론 모든 상임위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쟁점 법안인 금융그룹감독법(금감법)과 공정거래법,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정무위 소위에서는 금감법 공청회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제정법인 금감법은 국회법상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에서 의견 청취에 불과한 형태의 공청회를 요식행위처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참사법도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추가로 2년까지 연장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장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하고 인력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고,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축조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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