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가능” “한계 명확”… 삼성 준법감시委 성과 평가 엇갈려

입력 2020-12-08 04: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최종 형량 변수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성과를 놓고 전문심리위원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박영수특검 측이 추천한 위원은 한계를 지적했고, 이 부회장 측 추천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천한 위원은 종전보다 준법감시 조직의 독립성이 강화됐지만 선제적 예방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7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추천)로부터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점검 결과를 들었다. 강 전 재판관은 회사 내부의 위법행위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지만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이 부회장 측이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반대의견을 표했던 홍 회계사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그는 모니터링 체계가 수립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도 아직 조사되지 않았으며, 다른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대책이 최고경영진에게는 예외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가 외부 조직이긴 하지만 법령을 능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유례없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총수의 불법이 나타나더라도 위원회와 연계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정작용도 가능해졌다는 평가였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 준법감시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든 뒤엔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특검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집행유예를 위한 제도’라 맞서 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양측이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와 관련해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했고, 그날 예정했던 결심공판을 30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어린아이 응석을 받아주듯 기일을 지정해 줬다”고 하자 특검 측 양재식 특검보가 “귀를 의심한다, 말이 되는 표현이냐”고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