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중개 수수료가 많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중개료 폭탄’ ‘복비 폭탄’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실시해 7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변했다. 2478명 응답자 가운데 일반 국민이 50.2%, 공인중개사가 49.8%였던 점을 감안하면 공인중개사 중 일부도 현행 중개료가 높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의미다.
중개료는 정부가 책정한 최대한도(매매는 거래가액의 0.9%, 임대차는 0.8%)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 등 광역단체는 매매의 경우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로 정했고,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토록 하고 있다. 전세는 3억~6억원은 0.4%이고, 6억원 이상은 0.8% 내에서 협의토록 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510만원인데, 매매 시 0.9% 중개료를 양쪽에서 받는다고 치면 1683만원에 달한다. 0.9%를 다 주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0.7%라 해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중개 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는데도 중개업소만 갑자기 이익을 누린다는 소비자 불만이 큰 만큼 중개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거래구간별 기준액을 상향하는 걸 고려해봐야 한다. 9억원 초과 거래구간을 세분화하거나, 9억원까지는 이전 구간 요율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따로 책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중개료 조정 시 사무소 임대료가 비싸졌고, 지역별 부동산 가격 편차도 크다는 중개업소 측의 얘기에도 귀 기울여야 할 테다. 또 권익위가 대안으로 제안한, 현재 중개법인들에만 허용된 도배나 인테리어 등의 알선업을 개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하고 대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사설] ‘복비 폭탄’이란 말 안 나오게 중개 수수료 조정해야
입력 2020-12-08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