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상습체납 징수율 높일 방안 마련해야

입력 2020-12-07 04:03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명단이 6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인원이 지난해보다 127명 늘었다.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한 전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4조820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미미하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6085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이들의 체납액은 51조1345억원에 달하는데, 징수액은 1조6491억원(체납액의 3.2%)에 그쳤다.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이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액체납자의 존재는 조세 정의를 무너뜨려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떨어뜨린다. 고액체납자가 빼돌린 재산, 숨겨놓은 현금을 끝까지 찾아내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우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 정황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하면 징수액의 5~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다.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동안 신고가 활발하지 않았다.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신고가 많아져 징수도 확대될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포탈세액 2억원 이상) 35명의 인적사항도 공개했다. 이 명단을 보면 35명 중 25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조세포탈범의 실형 비율은 매년 낮았다. 동종전과와 반성 여부 등 감경 요소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세포탈이라는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처럼 관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양형이 강화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