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MBC 상대 소송 패소… 향후 전망은 “정명석 교주 신격화 계속될 것”

입력 2020-12-07 03:01 수정 2020-12-07 10:21
JMS 신도들 사이에서는 정명석 교주를 신격화한 나머지 집마다 정 교주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게 유행했다. JMS 탈퇴자 제공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최근 정명석 교주까지 직접 참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적잖은 내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달 25일 JMS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JMS 측은 지난해 3월 27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속 정 교주의 ‘여신도 100명 성폭행’ 부분과 피해자 인터뷰, 세뇌 교육 등 25가지 사항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교주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원수 사탄 이겨야 황금 천국 간다’란 글씨와 함께 관련 내용이 그려진 삽화. JMS 탈퇴자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이 적시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JMS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방송으로 인해 JMS 측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언론의 자유를 비교, 형량했을 때 해당 방송의 삭제를 구하는 JMS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6일 “교주에게 조금이라도 흠집 날까 우려한 나머지 대부분의 이단은 교주를 소송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데 JMS의 이번 소송은 이례적”이라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신도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정 교주가 소송으로 내부 분열을 차단하고, 나아가 재판에서 이겨 성범죄 등 본인의 불명예를 털려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JMS 탈퇴자 A씨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왜곡하고 부풀려가며 신도들을 통제해 온 JMS로선 해당 방송을 어떻게라도 퍼지지 못하게 막고 싶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JMS가 소송을 제기한 것부터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JMS 신도들은 결점이 없는 교주가 소송에 참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일 것”이라며 “교주 이름이 들어갔는데도 패소했으니 수뇌부들은 크게 질책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탁 소장은 “여전히 정 교주 신격화 작업과 신도를 상대로 한 경제적 수탈과 교리 변경은 계속될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내부 단속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