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협회-복음언론인회창립준비위… 동성애 보호 인권보도준칙 폐해 알린다

입력 2020-12-07 03:03

복음법률가협회와 복음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가칭)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포스터).

인권보도준칙에는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있어 언론이 에이즈와 동성 간 성행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하게 한다. 탈동성애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국 일간지, 방송사, 인터넷언론 기자 154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는 “동성애 보호 인권보도준칙이 지닌 폐해를 최초로 알리는 이 자리가 잘못된 조항을 개정·삭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