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청구한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 구성은 위헌”… 윤석열, 헌소 제기

입력 2020-12-05 04:06
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징계 결과까지 결정하게 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장관이 총장을 징계 청구한 뒤 징계위원 과반까지 구성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하지 않고, ‘소추와 심판 분리’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본인을 압박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근거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10일 열릴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판단을 제시하리라고 보진 않는 편이다. 사건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윤 총장 측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끝내 징계를 밀어붙인 뒤에 헌재의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정부로서는 망신 아니냐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조항들은 검사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 7명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법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 3명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징계위원은 장관과 차관이다.

이 때문에 총장 징계는 일반 검사 징계와 달리 ‘소추와 심판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구조라는 게 윤 총장 측 위헌 주장의 골자다. 일반 검사 징계는 총장이 청구하고 장관이 심판한다. 그런데 총장 징계는 장관이 청구부터 심판까지 모두 맡는 꼴이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 조항을 만들 때 ‘총장 징계’ 경우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도 신청했다. 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징계위 개최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출신 변호사는 “징계위 전에 헌재가 결정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린 뒤에라도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정부가 망신인 것 아니냐”고 했다. 결국 이번 헌법소원은 추 장관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징계위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셈이다.

허경구 나성원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