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됐지만…서울시 의회 “반쪽” 반발

입력 2020-12-04 04:01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난달 26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독립된 인사권을 부여하고, 특례시·군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우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했다.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1년에 1/4씩 채용,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를 채우는 방식이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가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요구한 것에 못 미친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했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요구한 지방의회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시됐다”고 반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시·도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또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새로 추가돼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완화했다. 주민 감사청구 제기 기간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특례시, 특례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인구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중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명칭 부여 외에 사무·재정·행정 등의 특례는 두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게 됐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