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또 미뤄지나… 尹 “기일 변경 통지 후 5일 지나야”

입력 2020-12-03 04:02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자신의 총장직 복귀를 결정한 법원 결정문 중 재판부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대목을 주의 깊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개최 날짜를 놓고 절차 위반 시비에 휩싸였다. 징계위 기일 통지부터 실제 징계위 개최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날짜를 재차 변경해 달라고 밝히면서 징계위가 당초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생겼다.

윤 총장 측은 3일 오전 법무부에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지켜 징계위 개최일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윤 총장 측은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69조에 따라 이같이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는 절차가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가 4일에 열린다”는 기일변경 통지서를 이날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징계위 개최는 빨라도 8일에야 가능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논리다. 윤 총장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며 기일 재지정을 요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 측의 이의제기는 무시하기 힘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징계는 절차 준수가 생명인데, 특히 관심이 모인 이번 사안에서는 사소한 시비도 큰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총장 측이 유예기간을 주장하기 전까지 법무부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리는 분위기였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하루 만에 새 차관이 바로 내정된 것도 이러한 관측을 키웠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기일을 통지하면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졌던 징계위원 명단,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끝내 비공개했다. 방어권 침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3일 오전 감찰기록 사본을 넘기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참석할 경우 공정성 문제를 들어 기피신청할 계획이다. 이 내정자가 법무부 법무실장일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반대했으며, 조 전 장관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윤 총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이 될 경우에도 기피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무부를 대리했던 이옥형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두고 “법원에 늘 오판은 있다”는 입장을 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