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공익제보 감안 전자보석 허가해달라”

입력 2020-12-03 04:05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 2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를 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2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검찰의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도피를 도왔던 이들도 모두 체포됐고 도피할 돈도 없다. 또 신상이 언론에 공개돼 도피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 역시 있을 수 없다”고 보석 청구 근거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혐의를 하나씩 나눠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제보한 것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개혁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진영에서 너무 큰 압박을 가해 심리적 공황 상태에 있고 불구속 재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전자보석을 받고 싶다고 피력해 온 김 전 회장은 지난 30일 보석 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불허 취지로 작성한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사건 기소는 8월이었고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면담 날짜는 10월 15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센터장은 2017년 9월부터 ‘연 8% 이상 수익률 보장’ 등 허위 내용의 설명자료로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펀드 약 2000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