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간 중간다리 역할로서 ‘전문병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표방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전문병원 제도는 우수 중소병원을 육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형병원 환자 집중 완화 및 지역 내 질 높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역 내 전문병원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낮은 대신 자체충족률(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경향)은 80%에 달한다. 또 전문병원의 입원건당 재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더 긴 대신 상대적 비용은 더 저렴해서 낮은 비용으로 더 오랫동안 입원관리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지만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쫓겨나다시피 퇴원한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바로 집으로 갈 수 없으나 의원급에서 케어가 어려운 환자들의 후속 치료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도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표기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표방해 포털 등에 광고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인증 기관이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2018년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적발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은 404곳, 위반행위는 535건이나 된다. 윤 원장은 “전문병원 입장에서는 유사상품이 많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비인증기관과 확실하게 구분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다”면서 “지정된 전문병원이 다른 병원들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병원은 서비스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규제가 어렵다면 흔하게 쓰이는 전문병원이 아닌 특화된 명칭으로 네이밍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불법 의료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위반광고를 발견하면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팜플렛이나 탁상달력을 제작해 병원협회를 통해 소속 병원에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