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기오염 저감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한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를 지난 30일부로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1일부터는 도내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한 마련됐다. 장애인 소유차량,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운전자가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실천운동이다.
경기도는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 도입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협약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할인(10%) 등의 혜택을 진행하며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고,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특히 통행시간·접근성 등이 낮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의 경우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 8월 31일부로 폐지를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폐지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해 9~11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일제 폐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유예기간이 지난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도의 승용차 요일제는 사실상 완전 폐지됐다. 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혜택 역시 지원되지 않는다. 단, 1일 이후부터는 도내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