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말라” 1주일 뒤 돌아온 尹… 재판부 사찰·원전 수사 최우선 과제

입력 2020-12-02 04:0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40분 만인 오후 5시10분쯤 대검찰청 본관으로 출근했다. 1주일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악수를 건네며 윤 총장을 맞았다. 윤 총장은 취재진 앞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8층 총장실로 올라갔다.

그의 복귀는 지난 24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직후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며 대검을 떠난 지 1주일 만이었다. 윤 총장은 출근하자마자 참모들을 불러 부재중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재판부 사찰’ 관련 사건의 배당, 월성 1호기 경제성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보고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법조계는 이 2건을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현안’으로 꼽아 왔다.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 등 처분이 이뤄지면 윤 총장이 재차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계위는 4일로 미뤄졌다.

윤 총장은 오후 6시40분쯤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추 장관을 향해 처분 철회를 요청했던 이들이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에 복귀하게 됐다”고 했다. 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형사사법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남겼다.

정치권에서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윤 총장은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규범상 ‘동반사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형사사법 전문가는 “추 장관이 수사의뢰까지 해 놓아서, 추 장관은 몰라도 윤 총장은 사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허경구 이경원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