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곧바로 업무 복귀한 尹

입력 2020-12-02 04: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성호 기자

검찰총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가 배제됐던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직후 “곧 돌아오겠다”며 집무실을 비운 뒤 일주일 만이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등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의 핵심 측근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청구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인 오후 5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복귀 후 밀린 업무보고를 받은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소송(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 청구하면서 직무배제 근거로 삼은 검사징계법 조항을 두고는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7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 흠결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위원은 징계청구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를 참고하겠다”면서도 “절차가 적법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 강행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요청에 따라 당초 2일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정직 등 처분이 나오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집행정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낼 것으로 보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