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기록 열람 못해 방어권 침해”… 징계위 기일 연기 요청 법무부서 수용

입력 2020-12-02 04:06
연합뉴스

대검찰청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은 증인신문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감찰위 회의에서 40분 동안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지난 30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도 했지만 법무부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측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문건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었다. 때문에 심 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징계위에 참석할 증인도 신청했다. 감찰조사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과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실무를 담당한 박영진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작성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도 증인으로 불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