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등을 몰아갔다는 방증이다. 감찰위는 이날 3시간여 동안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입장을 경청하고 숙의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 감찰 과정의 절차 위반 의혹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날 심리를 진행한 뒤 고심하던 법원이 결국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는 총장 임기제를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감찰위 논의 결과와 법원 결정이 4일로 늦춰진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징계위에서는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내용 등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감찰위 권고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와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연직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일단 징계위를 더 미루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게 도리다. 그렇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몰아붙일 경우 일선 검찰의 강력 반발 등 심각한 후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추미애, 감찰위 권고와 법원 결정도 무시할 건가
입력 2020-12-02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