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불공정 조항 많아

입력 2020-12-02 04:02

경기도는 지난 4~10월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계약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통일적인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경영 방침이지만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과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도 포함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본사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를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했다.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본사의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돼 있는 79개 치킨브랜드의 경우 공급가격은 평균가격보다 높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지만, 부당해지, 광고비용 전가, 물품강요 분쟁은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며 “우선 가맹계약서 개선을 통해 치킨분야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분야로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