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내년 1월 곧바로 시행

입력 2020-12-01 04:0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 악화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작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준비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1년의 계도기간을 통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음 적발된 기업에는 3개월 시정 기간을 주고, 2차 법 위반 시에는 시정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 이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장관은 “내년에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은 2만4179곳, 노동자는 23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근거로 중소기업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1.1%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91.1% 기업은 내년부터 준수 가능하고, 8.9%만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인 기업은 57.7%에 불과했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준수율이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장관은 다만 정부의 전수조사를 의뢰받은 전문 조사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 주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9.0%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정부 조사결과와 격차는 무려 52.1% 포인트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정진영 권민지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