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부분이 삭제된 시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에게 유리한 내용이 향후 수사에 걸림돌이 될 것을 의식해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검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록에 넣었다. 이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무상 의무 위반 부분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검사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4일 추가 조사를 하던 중 윤 총장 직무배제가 발표됐다.
다음 날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진 후 박 담당관은 이 검사에게 ‘수사의뢰 내용과 맞지 않으니 앞부분에 검토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별다른 이유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당 내용이 삭제된 최종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 이 검사의 주장은 결국 내용이 삭제된 법리 검토 결과가 기록에 편철됐고,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인데 무리하게 직무배제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담당관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최종 보고서가 수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보고서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편철되는 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 한 검찰 간부는 “여러 의견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의 보고서였다면 이 검사가 그런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판부 사찰 의혹 수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보고서가 무혐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날 연차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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