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당분간 사우나·한증막 시설과 줌바·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소재 목욕장업 중 사우나·한증막 시설은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 2단계에서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사우나, 찜질시설 등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과호흡이 일어날 수 있어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목욕탕 전체가 문을 닫는 건 아니다. 시설 내에 목욕탕(온탕·냉탕 등)은 운영 가능하고 다만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 설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 섭취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아예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 역시 실내체육시설이 모두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설 내에서 GX류 프로그램과 다른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 GX류만 중단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비말이 튈 가능성이 높고 학생과 강사 모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이 포함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취소를 권고했다. 수도권에 적용된 방역 강화 조치는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동호회·친목모임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과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차단하는 두 가지 조치가 (방역의) 최대 무기”라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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