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지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받았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증여세 규모는 지난 27일 확정됐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주식 증여가 신고된 시점은 지난 9월 28일이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 229만2512주에 대한 가치는 31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율은 50%로 적용되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20% 할증된다. 할증률까지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다.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증여받은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증여세는 주식이나 현금으로 낼 수 있는데 증권업계는 현금 납부를 전망하고 있다. 주식으로 낼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이마트 지분율 18.55%)과 정 총괄사장(신세계 지분율 18.56%)은 이번 증여로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최대주주로 올랐다.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납부 금액이 큰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길게는 5년까지 나눠 낼 수도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