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사진)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604만여원 추징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공범들은 각각 징역 7~1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조주빈은 피고인석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선고주문 낭독을 들었다. “징역 40년을 선고한다”는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왔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일당을 단순히 텔레그램에서 만난 관계 이상의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형법은 범죄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경우 구성원 전원을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요구하는 범죄단체와 달리 범죄집단은 ‘범죄 계획·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구조’면 인정된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와 공범들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행 목적으로 구성·가담한 조직으로서 각자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란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주빈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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