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면 은빛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제주 새별오름의 훼손·방치 주범은 행정당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제주시는 새별오름(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33만1481㎡(10만448평) 부지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안내소와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총 24건의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생산관리지역에서 7500㎡(2272평) 이상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2012년 6월 8542㎡ 부지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난 9년간 총 24건의 공사 중 단일 개발 사업 면적 7500㎡이상인 사업 6건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2018년에는 1만6763㎡ 부지에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그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절차를 생략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착공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생산관리지역 내 1만㎡ 이상 공사 7건에 대해서도 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새별오름 인근 경관보전지구 2~3등급에 해당하는 들불축제장 부지에 총 780m 길이의 돌담길을 조성하면서도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도 감사위는 재해 유발 요인과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한 아무 검토와 대책 없이 행정이 새별오름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다며 제주시에 부서 경고와 시정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