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지난 6년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사용자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삼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스북은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