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폭력 추방 주간… 여성 대상 범죄 단호히 대응하라

입력 2020-11-26 04:03
정부가 올해 처음 지정한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 25일 시작됐다. 폭력 없는 사회,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동안 각각 운영하던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통합해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유엔이 규정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괄한다. 가정이나 직장 등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에서는 물리적인 힘 또는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명백히 데이트폭력이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박사방’은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저장하는 모든 행위는 사회악이며 성범죄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해결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확산됐지만 이를 근절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여성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피해자 지원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특히 기술 발달을 등에 업고 음지로 숨어들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