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의결… 야 “대공분실 부활” 표결 불참

입력 2020-11-25 04:03 수정 2020-11-25 17:08
박지원 국정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에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5공시대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과 개정안을 함께 상정하고 단독 처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할 경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 31일 이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에 넘기게 된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속개하고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를 했지만, 단 한 가지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의견이 달랐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더불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

여야는 오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 대신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회의 국정원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법안소위 도중 회의실을 나와 “대공수사권을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 열사를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인권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를 막기 위해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건데, 이게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개악인 만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은 일단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행 처리 방침은 유지했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하고는 야당과 100% 합의했다”며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박재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