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재판부 사찰’ 카드 내민 秋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

입력 2020-11-25 04: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를 발표했는데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결과 가운데 법조계의 이목을 끈 것은 검찰의 ‘재판부 사찰’이다. 이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측근 비호, 감찰 불응 등 공론화된 의혹들과 달리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 내 사찰을 문제시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추 장관은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윤 총장 감찰 결과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하지 않았고, 그처럼 해임 건의를 하지 않은 배경은 답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관여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는 관측이 나왔다.

감찰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24일 추 장관이 밝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사찰 사실에 대해 “공소유지 팀이라면 몰라도, 제삼자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름 아닌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됐고 이때 고위 법관들의 법관 사찰 사례가 범죄혐의에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감찰 결과에 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법관의 취미와 평판까지 알아볼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론도 나왔다. 한 현직 검사장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에 법관이 절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양형은 어땠는지 알아본다”고 말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2월에 문제제기가 있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이도 있었다. 이번 조치가 향후 법원이 결부된 쟁송절차로 나아갈 것을 고려해 ‘재판부 사찰’이 언급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추 장관은 이를 포함해 6갈래에 걸쳐 총 8가지 혐의가 윤 총장의 비위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비록 대면해 직접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다수의 객관적 증거자료,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로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한 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했으며, 직무배제 명령에 이르렀다고 추 장관은 강조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친 데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추 장관은 브리핑 말미에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도 했다.

법조계는 윤 총장 감찰 결과의 신빙성 여부가 조만간 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한 차례 판단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면, 직무배제 조치에 이를 만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거자료가 제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