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직무배제 보고 받고도 묵묵부답… 결자해지 목소리 커질 듯

입력 2020-11-25 04:06
이동희 기자

청와대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인만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이후 문자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추 장관이 대면으로 보고했는지,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는지 등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 외엔 더 이상 알 수 없다”며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직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대면 보고가 아닌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은 정치적 폭발력이 큰 이번 사안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 장관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은 윤 총장을 전격 직무배제한 만큼,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 조율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직 검찰총장의 업무 배제가 사상초유의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추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년 가까이 계속돼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공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불사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의 갈등이 파국에 이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윤 갈등’이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드리는 블랙홀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윤 총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만이 자신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