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입력 2020-11-25 04:05
23일 광주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옆 펜스에 국화 등 하얀색 꽃과 함께 손편지가 걸려 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는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2살 여아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세 남매 가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2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구속된 5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쯤 광주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하고, 30대 어머니와 4살 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2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에는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적용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다.

한편 경찰과 지자체는 두 번째 사고가 난 뒤 신호기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과속 방지턱 추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