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 갈린 소비 쿠폰… 외식 지원 ‘중단’·농수산물 할인 ‘유지’

입력 2020-11-24 04: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내수 활성화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8대 소비 쿠폰 대다수의 지급이 잠정 중단됐다. 대표적인 소비 쿠폰으로 꼽히는 외식 쿠폰부터 직격타를 맞았다. 지난달 재개를 결정하며 배달 음식까지 지원 폭을 확대했는데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 가능한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은 살아남았다. ‘언택트(비접촉)’ ‘필수품’ 여부가 명암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8대 소비 쿠폰 중 7대 소비 쿠폰의 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4일 0시부터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과 관련한 소비 쿠폰 지급이 중단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간 이동과 대면 경제활동에 최대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급 중단 결정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비 쿠폰의 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외식 쿠폰이 주인공이다. 지난달 30일 지급을 재개하면서 요건을 완화했던 부분이 고민을 키웠다. 당시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을 식당에서 배달 음식까지 확대했었다. 배달 음식도 똑같이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1회 2만원 이상 3회를 사용할 경우 4회째에 1만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접촉을 최소화한 배달 음식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혔다.

하지만 논의 끝에 지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렸다. 기술적인 한계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외식 쿠폰은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를 통해 사용횟수 및 사용액이 집계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식당에서 결제를 했든 집에서 결제를 했든 상호가 모두 식당으로 찍힌다. 소비자가 밖에 나가서 먹었는지 배달 음식을 시켰는지 알 길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신 그동안 소비자가 사용한 실적은 인정해주기로 했다. 외식 쿠폰의 경우 지급이 재개되면 누적 사용횟수가 반영된다. 2회 사용 실적이 있다면 재개 후 외식을 할 때 3회째로 인정하는 식이다. 이외 다른 소비 쿠폰의 사용 실적은 다음 달 중 카드사 정산을 거쳐 환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쿠폰과 달리 농축수산물 구매 시 20%(최대 1만원)를 할인해주는 농축수산물 쿠폰은 계속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다. 온라인 소비가 더 많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역시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수산물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