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말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대중교통 감축

입력 2020-11-24 0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연말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야간 운행 횟수가 20% 줄어든다. 10인 이상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 줄을 설 땐 2m 간격을 유지하고, 종교활동은 온라인으로 치를 것이 권고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형 정밀방역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같은 시각 도입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기준 하루 확진자 최고치(156명)를 찍는 등 사상 최대 코로나19 위기를 맞았다.

시내버스는 24일, 지하철은 오는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이기로 했다.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을 검토한다. 연말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1일 정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당시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20% 줄였다 9월 14일 정상화했다. 대중교통 측면에선 앞선 2.5단계 때보다 강력한 셈이다.

별도 공표 시까지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당장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역시 금지 대상이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지만, 대형집회의 위험성을 고려해 선제시행되는 것이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카페의 경우 종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2단계는 또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참석 인원을 좌석의 20%로 제한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5380곳도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해 무기한 휴원에 들어간다. 단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 등은 긴급보육을 통해 이전처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은 방별 인원 제한, PC방은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가 권장된다. 학원은 가능하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해야 한다. 콜센터는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권고된다.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이, 데이케어센터는 외부강사 프로그램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방문판매업은 모든 모임을 20분 내로 끝내야 한다. 목욕장업은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