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국에서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다.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의지와 상관없이 걸린 코로나로 이를 못 치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임용시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도 별도 공간에서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애초에 확진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이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안타까운 피해자 67명을 막을 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시점이라 임용시험 응시생 중에도 확진자가 나올 개연성이 컸던 상황이다. 수능처럼 미리 이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는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확진자는 시험 응시 불가라는 방침 탓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고 시험을 강행한 응시생들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6만여명이 지원한 임용시험 자체가 집단감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은 기회 박탈을 우려해 진단 검사를 아예 기피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시험을 못 본 피해자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를 받았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뒤늦게 검사를 받은 이들 중에서 시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교육 당국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태를 키운 셈이다.
이와 함께 일부 대학에서는 실기, 면접, 구술, 논술 등의 수시 입시 평가 때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방 국립대는 최근 예술대학 실기시험에서 자가격리자의 시험 기회를 박탈했다. 음악대나 미술대 지원자들은 고교 3년 내내 전공 실기만 준비해왔다. 그런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실기나 면접 등에 자가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권고에 불가해 강제성이 없다. 일선 대학에서는 인력 부족과 문제 유출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꺼리고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대학 현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 확진자 임용시험 기회 박탈… 정부는 왜 대책 못 세웠나
입력 2020-11-24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