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또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한다. 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서울 내 30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주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반영했는데, 민노총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이 ‘개악’인지 여부는 제쳐놓더라도, 이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민노총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反)사회적이라는 지적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가, 학원가, 직장, 군대 등에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퍼지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전문가 단체는 지난 20일 “효과적 조치 없이 1∼2주 지나면 (현재 300명대인)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할 정도다. 전 사회구성원이 방역을 위해 모든 불편을 감내하는 마당에 자신들은 역주행해도 된다는 것인가.
정부의 이중잣대도 문제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으로 유지한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24일 0시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보수단체가 주최한 개천절 집회 때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집회 하루 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버스 500대와 철제 바리케이드 1만여개를 설치했고, 집회 당일엔 경찰 인력 1만2000명까지 동원해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 바이러스가 보수단체 집회에서만 퍼지는 것이냐는 비아냥이 또 나오게 생겼다.
[사설] 코로나 대유행에도 집회 강행하는 민노총의 무책임
입력 2020-11-24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