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일선 간부 검사 20여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4일간 진행된 ‘신임 검사 역량 평가’에 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 검사들이 복귀한 뒤 격려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검찰 내부에선 현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들어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수사 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영수증을 받고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검사 적격성을 심사하는 업무가 특활비 지급 대상으로 규정된 ‘기밀을 요하는 정보나 수사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나 국가정보원의 요원 선발 과정처럼 기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매년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 업무라면 일반예산을 쓰는 게 상식적인데 면접에 따른 공식 수당 외에 현금을 또 지급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이 일선 청에 복귀하면 수사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이들에게만 수사 지원금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도 논란거리다.
이번 사안은 2017년 ‘돈 봉투 만찬’ 파문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지만 특활비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를 거론한 이후 각 기관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 일부를 사용하는 근거도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지급된 현금의 예산 성격과 용도 등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부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 특활비 감찰이 자칫 지향점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
[사설] 검찰국장이 지급한 현금의 성격 분명히 밝혀야
입력 2020-11-23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