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달리는 타다 차량(사진)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초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로 주력인 ‘타다 베이직’을 접어야 했던 VCNC는 변화된 제도와 시장 환경에 맞춘 ‘타다 라이트’로 재기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타다 운영사 VCNC의 ‘임시택시 운전자격 운영’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VCNC는 지난달 28일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대한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VCNC는 기사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도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단 심의위는 3개월 내 정식 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1인당 1회만 임시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선 서울지역 1000명이 적용대상으로 한정됐다. VCNC 측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운전자격 취득에 최소 3개월이 걸리면서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례로 드라이버 공급이 원활해져 운행대수도 늘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타다 라이트에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도 임시 허가했다.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앱 미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간편하게 시외 할증 등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승객은 앱을 통해 이동경로와 요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VCNC는 또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할 수 있는 ‘탄력요금제’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따르되 택시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로배차 기술을 통해 승차거부를 없애고 방역을 위한 투명 파티션, 기사 교육을 통한 안전운전 서비스 등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