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불복… 재심의 청구

입력 2020-11-19 04:08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가 지난달 20일 철조망 너머로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법정 감사시한을 8개월여 넘겨 감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책 결정의 당부 등 주요 쟁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고 나섰다. 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도돌이표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는 감사원법 36조 2항에 따라 월성 1호기 감사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지 29일 만에 실행에 옮겼다. 감사원에서 문제삼은 경제성 평가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선 감사원의 해석 자체가 틀렸다고 맞받았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 전망치를 수정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지적대로 수치를 건드렸다면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의 토대 중 하나인 전력 판매단가와 관련해선 ‘민감도 분석’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단가 추정치를 놓고 -20%에서 20%의 오차범위를 설정해 다각도로 경제성을 들여다봤다는 설명이다. 추정 단가가 100원이라면 80원도 대입해보고 120원도 대입해 본 셈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성을 낮췄다는 감사원 판단에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했다는 감사원 판단에도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정부와 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이를 일종의 ‘공모’로 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 지적사항 중 검찰 조사로 이어진 자료 폐기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심의를 통해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