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尹 감찰”… 대검은 “형식 갖춰라”

입력 2020-11-19 04:00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19일 오후 2시’에 ‘별도의 공간’에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윤 총장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지휘 적정성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여러 감찰을 위한 조치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접 조사한 전례는 없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사를 회피할 이유도 없다는 관측이 주변에서 우세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이와 별개로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법무부의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의 평검사 2명은 지난 17일 대검을 방문해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윤 총장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서류에는 대면 조사의 일정과 함께 조사를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조율 없이 대검을 방문했던 평검사들은 윤 총장을 면담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대검은 절차적 문제를 들어 평검사들과 서류를 법무부로 돌려보냈다. 사전 조율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점, 법무부 감찰관이나 감찰담당관이 아닌 평검사가 찾아온 점 등을 문제시한 것이다. 대검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설명을 요구한다면 서면으로 우선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이 오히려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법무부는 이날 공문과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대검에 ‘19일 오후 2시’ 조사 방침을 거듭 전달했다. 이에 대검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통보대로 윤 총장이 대면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오래도록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대면 감찰을 받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는 비위 사실과 관련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구해 검토하고, 이후 대면 조사로 나아간다는 점도 거론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들을 보내 통보한 현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밀행성이 중요한 감찰임을 고려하면 평검사들의 방문은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했다는 해석도 불거진다. 감찰 경험이 있는 전직 검찰 간부는 “소위가 육군참모총장을 갑자기 면담하겠다는 꼴”이라며 “대면 감찰은 중징계 사안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관례를 넘어서는 절차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사상 최고조에 이르렀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를 언급한 전례로는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건이 꼽힌다. 다만 이때는 감찰이 아닌 진상조사 지시였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감찰관실에 “직접 조사는 삼가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